법률정보 2017. 10. 20. 06:01

 



오랫동안 가출한 배우자 때문에 기초수급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에 탈락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종종접하게 되는데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기초생활급여의 신청 및 심사를 '가구단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이므로 실제 동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하나의 가구로 보고있습니다.


이혼의 방식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오래 전 가출하면서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사자끼리 직접 협의해 확인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해야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거나 기초생활수급신청 심사 중이라도 긴급생계소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각종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민간기관의 긴급생계비 지원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밖에 긴급복지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수급관련 복지 상담은 동 주민센터나 구청, 보건복지부콜센터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사유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로 인해서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이혼 이후 경재적으로나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에 앞서 모든 권리는 법적으로 효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야 합니다.


스마트 이혼법률도우미는 365일 24시간 전액무료로 진행되며 토요일에도 정상근무를 하며 공휴일도 긴급 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담당변호사와의 방문상담이 무료이며 전국 어디든 의뢰인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 상담을 드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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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에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조정이혼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자료문제,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양육비등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재산분할의 문제로 정리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금전적으로 환산한 금원을 위자료로 청구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청산과 혼인관계 해소 후의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혼하면서 발생하는 청구권입니다. 유책성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정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친권및 양육권/양육비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데 부모가 친권자이며 이혼시에는 일방으로 친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친권은 양육권과 재산관리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양육자가 따로 지정되지 않으면 친권자가 양육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처분에 의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는 분리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이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외서만 친권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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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onlyi
:
법률정보 2017. 6. 16. 04:26

 



현재 국내 이혼률이 매우 높은 수준인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미성년자를 둔 부부의 이혼 비율은 47.5%에 달한다고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결정하지만 이혼절차에 대한 과정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혼 후의 자녀의 양육자가 누가 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가 가장 우선시되나 자녀양육 등을 문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육권은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아이를 잘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양육권 결정의 가장 큰 주안점은 재판부에 아이를 잘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의 협의나 재판을 통해 일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양육권자가 자녀의 양육을 성실히 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등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여 양육권자가 바뀔수 있습니다. 이혼은 자녀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법원에서는 자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측에서는 자녀를 위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자 지정, 면접교섭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해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이혼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한 결혼생활은 오히려 자녀의 양육환경에 독이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육비가 양육권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양육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양육권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여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 확보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한 뒤에 양육비를 생각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대방의 소득수준입니다. 상대방의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비가 결정되며, 이혼귀책이나 자녀의 수에 따라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도움없이 혼자의 힘으로는 그 평균치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나 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꼭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원진에서는 전업주부의 재산권 분할문제, 채무문제, 위자료, 상속재산문제 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속 시원히 해결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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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onl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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