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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2017. 11. 15. 01:45




티티마 출신 강세미가 결혼 7년 만에 협의 이혼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강세미는 남편과 연예계 잉꼬부부로 알려졌기에 그들의 이혼이 더욱 안탑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강세미는 지난 2010년 방송된 SBS 예능 '자기야'에 남편 소 모 씨와 함께 출연해 다정한 부부애를 보여주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강세미는 지난 2000년 대 활동했던 5인조 걸그룹 티티마 출신으로 2009년 5살 연상의 소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으며 협의이혼 후 초등학생인 아들은 강세미가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노력으로 잘 사는 부부도 있지만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연예인들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성격차이가 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특히 이혼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 법률 규정 속에 성격차이는 확실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이혼이 판결 받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정론 스마트 이혼법률도우미 에서는 쉽지 않은 재판이혼을 의뢰인 편에 서서 진행하여 가장 좋은 조건에서의 판결을 이룰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스마트 이혼법률도우미는 특히 24시간 전화상담이 무료이고, 토요일에도 정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휴일, 공휴일에도 긴급시 상담이 열려있어 언제든 이혼 고민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문제, 재산분할문제, 양육권 문제 등 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위자료일 것입니다. 이혼시에는 혼인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재산분할의 문제로 정리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원을 위자료로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이혼을 하게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양육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요. 친권은 자녀의 양육권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친권으로부터 양육권을 분리하여 양육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청산과 혼인관계 해소 후의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혼하면 발생하는 청구권입니다. 유책성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스마트법률도우미에서는 빠른상담과 365일24시간 전액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 어디든 출장이 가능합니다.수임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 분납도 가능하며 이혼전담변호사와 상담직원이 상시대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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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onl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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