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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0.20 ::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 무료이혼상담
법률정보 2017. 10. 20. 06:01

 



오랫동안 가출한 배우자 때문에 기초수급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에 탈락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종종접하게 되는데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기초생활급여의 신청 및 심사를 '가구단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이므로 실제 동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하나의 가구로 보고있습니다.


이혼의 방식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오래 전 가출하면서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사자끼리 직접 협의해 확인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해야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거나 기초생활수급신청 심사 중이라도 긴급생계소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각종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민간기관의 긴급생계비 지원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밖에 긴급복지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수급관련 복지 상담은 동 주민센터나 구청, 보건복지부콜센터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사유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로 인해서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이혼 이후 경재적으로나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에 앞서 모든 권리는 법적으로 효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야 합니다.


스마트 이혼법률도우미는 365일 24시간 전액무료로 진행되며 토요일에도 정상근무를 하며 공휴일도 긴급 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담당변호사와의 방문상담이 무료이며 전국 어디든 의뢰인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 상담을 드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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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에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조정이혼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자료문제,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양육비등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재산분할의 문제로 정리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금전적으로 환산한 금원을 위자료로 청구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청산과 혼인관계 해소 후의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혼하면서 발생하는 청구권입니다. 유책성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정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친권및 양육권/양육비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데 부모가 친권자이며 이혼시에는 일방으로 친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친권은 양육권과 재산관리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양육자가 따로 지정되지 않으면 친권자가 양육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처분에 의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는 분리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이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외서만 친권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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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onl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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