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7. 6. 16. 04:26

 



현재 국내 이혼률이 매우 높은 수준인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미성년자를 둔 부부의 이혼 비율은 47.5%에 달한다고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결정하지만 이혼절차에 대한 과정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혼 후의 자녀의 양육자가 누가 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가 가장 우선시되나 자녀양육 등을 문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육권은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아이를 잘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양육권 결정의 가장 큰 주안점은 재판부에 아이를 잘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의 협의나 재판을 통해 일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양육권자가 자녀의 양육을 성실히 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등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여 양육권자가 바뀔수 있습니다. 이혼은 자녀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법원에서는 자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측에서는 자녀를 위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자 지정, 면접교섭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해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이혼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한 결혼생활은 오히려 자녀의 양육환경에 독이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육비가 양육권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양육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양육권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여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 확보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한 뒤에 양육비를 생각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대방의 소득수준입니다. 상대방의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비가 결정되며, 이혼귀책이나 자녀의 수에 따라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도움없이 혼자의 힘으로는 그 평균치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나 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꼭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원진에서는 전업주부의 재산권 분할문제, 채무문제, 위자료, 상속재산문제 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속 시원히 해결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무료상담을 통해서 풀수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상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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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onl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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